6ㆍ15 선언을 전후한 시기, 짧게나마 우리는 남북방송교류를 한 적이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방송교류는 이제 다시 활성화될 듯하다. 그러나 그사이 방송환경도 북한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이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이다. 남북방송교류는 방송분야에서의 남북교류이다. 남북방송교류의 주체는 남북에서 각각 방송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남북교류에서 그 주체는 원래 주민이지 국가가 아니다. 한편 남북방송교류는 법적으로 특수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이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민족공동체라는 이름의 사회공동체로 통합될 것을 상정한다. 남북방송교류는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남북방송교류는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이다. 방송은 대중문화의 매체이다. 방송은 남과 북의 주민을 대중이라는 집단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문화적 기호를 공유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방송교류는 민족공동체를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그 내용은 남북방송교류를 주도하는 방송체계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은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남북방송교류에 있어서도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하여 국가와 법이 할 일은 자율적인 남북방송교류를 보장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정전상황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그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도 평화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앞으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발전방향과 정책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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