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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과 고려할 제 요소

Leg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to Consider i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상세내역
저자 최선웅
소속 및 직함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학술지 연세법학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기본합의서,조약,헌법전문,영토조항,평화통일조항,남북관계발전법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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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5년 이후 남북관계는 6・25전쟁을 겪은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남북상호방문, 경제협력 나아가 교류협력의 중단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은 남북한 각자의 내부결속 내지 정권유지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및 외교적 필요 등 다양한 궤적이다.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 중 가장 중요한 합의서가 “남북기본합의서”인데,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주로 조약, 신사협정, 그리고 국내법이론과 그 해석론에 연동시켜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직화된 검토만으로는 실제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남북한 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을 논함에 있어서, 기존 남북한 공히 자기 측의 법질서와 해석만을 고집해서는 결코 통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현 분단상황을 고착시키거나 과거로 후퇴할 뿐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을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질적인 남북한 간의 법체계를 비롯하여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 등 제 요소들을 비롯하여, 분단 후는 물론 분단 이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역사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분단국가 간의 합의는 분단의 역사와 법과 정치의 교차영역이다. 따라서 분단국 각자 자기 측의 법질서를 양보 내지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법질서를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문제를 조선왕조의 영토를 역사적으로 승계한 한반도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관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세계질서와 인류문화를 의식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제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