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다. 현행 헌법 전문은 국민의 안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조항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국군 등 국가기관에게 국가안보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 하여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국가에서 국가안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질서이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도 국가안보를 도외시할 수 없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 속에서 그 존재가치를 갖는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가치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정보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안보의 한 부분이다. 정보는 국가 전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헌법의 영역에서 정보국가원리는 하나의 기본원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가영역에서 정보를 배제하면서 작용되는 국가기능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 마약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에서 돈세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서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추적은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음에 국가정보원이 제외되면서 테러와 마약 등 국제범죄 내지 국가안보범죄의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초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에게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졌다. 늦었지만 국가정보의 핵심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다행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입법기관이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입법기관에게도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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