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자위대 활동반경의 확대를 규정한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2016년 3월 29일 발효되었다. 아베 수상의 지휘 하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휴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신안보법을 강행 통과시켰던 것이다. 본고는 이번 2015년에 성립되고 2016년 3월에 발효된 아베정권 하의 ‘신안보법’의 성립과정의 정치과정과 법안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며, 나아가 일본의 신안보법의 내용에 대해 동북아 주요 각국인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의 반응과 정책대응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분석의 틀은 신안보법의 성립을 둘러싼 정치과정, 법안내용, 정책대응의 세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안보법 성립의 정책과정의 직접적인 주요 행위자는 아베정권의 수상관저와 외무성, 방위성 및 국회 핵심 파트너인 자민당과 공명당이다. 국제환경요인으로서는 미국, 중국, 한국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 주요 쟁점은 첫째, 일본이 미일동맹 구조 속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점, 둘째, 집단적 자위권의 제도화로 전수방위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점, 셋째, ‘자위대법’의 개정과 ‘중요영향사태법’으로 인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매우 확대된 점, 넷째, 평화헌법에 대한 ‘위헌성’, 다섯째, 신안보법의 한반도에의 영향, 여섯째, 미국, 중국 등 주요 각국의 반응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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