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 주택거주인의 보호방향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최근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동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여전히 개혁, 개방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제도와 주택임대차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북한주택의 사유화 및 주택거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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