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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사용을 둘러싼 헌법적 한계의 설정 ―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acifism and nuclear development- searching for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the manufactureㆍdeploymentㆍuse of nuclear weap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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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승대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학술지 헌법학연구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평화주의   #헌법상 평화주의   #법익균형 원칙   #핵무기   #핵무장   #침략전쟁   #자위권   #선제적 자위권   #예방적 자위권   #평화저해행위   #평화적 생존권   #핵연료재처리   #김승대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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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주로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의 총체적 확보와 안전한 국가생활의 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평화주의의 헌법원칙에 의한 위헌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상 평화주의의 기능은 침략전쟁과 자위권 행사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침략전쟁의 준비행위나 평화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데에도 미쳐야 하며, 오늘날 일반화된 소규모의 무력행사에 대한 전반적 헌법적 통제기준으로서도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핵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적 이익과 이에 병행하여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상 고통의 크기를 비교ㆍ형량하여 헌법적 한계의 설정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의 현안이 된 핵무기 문제를 계기로 하여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으로부터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도출하여 이에 의거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단계적 조치들을 나누어 살펴 볼 때, 핵무기가 지니는 본질적인 반인권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핵무기의 ‘제조’과 ‘보유’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이를 통하여 실현하는 공익과 침해받는 국민 이익을 고려할 때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핵무기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원자로의 활용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칙적으로 평화주의에 반하지 않겠지만,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핵무기의 제조ㆍ보유의 준비행위로서 이에 준하여 위헌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핵개발의 위헌성 심사의 강도는 핵무기의 준비ㆍ제조ㆍ보유ㆍ사용의 단계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