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차별금지 원칙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범주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북한 주민, 성적 소수자, 경제적 취약계층・빈곤층, 성평등 보도로 구체화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내 주요 방송사(KBS, MBC, YTN, TV조선, JTBC), 신문사(조선일보, 한겨레), 언론 관련 협회 및 기관(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및 해외 언론윤리기구(미국 SPJ, 영국 IPSO)의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여, 형식적・내용적 특성 분석과 사회적 약자 범주별 지침 유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체적 사례 제시 없이 선언적 원칙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은 상당수 강령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집단, 성소수자, 이주민 등 상대적으로 논란이 많거나 사회적 인식이 미비한 범주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한 윤리강령이 적었다. 특히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한 편견이나 낙인을 조장하는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된 윤리강령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언론계 내부의 실무적 미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천 가능한 윤리기준 정립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별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윤리강령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언론 종사자들이 실천적 기준을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 관련 조항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 관련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기자협회(SPJ)의 Tool Box 사례를 참고하여, ‘언론인을 위한 도구 모음집(Toolbox)’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윤리강령의 개선을 위해 관련 학계와 언론 현장 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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