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및 국제해양법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선이다. 그것은 오히려 국제해양법상 허용될 수 있는 북한 12해리 영해를 침범하는 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관철하고 있는 동해 군사경계수역 및 동해 NLL 역시 타당하지 않은 선이며, 남한의 해양관할권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NLL의 해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과 동해 북방한계선 및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을 같이 폐기하는 일괄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그 문제를 우회하는 해법으로 차선책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상호 무해통항권의 보장은 한반도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기초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해법이라도 NLL의 법적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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