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