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북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으로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간단한 조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8조의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들을 저작물의 대상에서 거를 수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
[학술논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분석과 평가 -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 내용은 북한저작권법제에 대한 것으로써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대상, 저작권리, 남북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비교,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 비교 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나온저작권법을 수용하면서 체제를 고려한 변형된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더욱이 미비된 조항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북한과의 저작물 유통배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체제상 내재된 모순에서 비롯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대상, 저작물에 대한 당국의가격결정권, 저작재산권에서의 공중송신권 부재, 저작권의 50년간 보호기간, 저작권리 발생이 발표시점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였고...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대한민국의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며, 북한이탈주민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변화된 환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원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거주지 보호 기간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통합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착지원 전달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학술논문] 남북한 저작인접권의 비교 고찰과 상호협력 방안 연구
... 예를 들면, 북한의 실연자는 연기자 외에 극단주, 공연사업자도 포함될 만큼 포괄적이고, 저작인접권에서는 디지텉콘텐츠의 전송권, 실연자의 실명외의 이명 표기 가능성 여부, 동일성유지권 등의 규정이 없다. 또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은 당국차원의 결정되는 통제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당국의 필요에 따라 방송물의 중계 및 재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남한의 70년 보호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저작인접권의 이용에서, 저작인접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범위, 이용허락조건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법정허락제도도 누락되어 있다. 남북간 공연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위 남북통일저작권특별법 제정 및 저작권 관리기구...
[학술논문]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계기로 노출된 국가-탈북자 단체 행위자간 갈등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자 모두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배제적 통합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육성된 탈북단체 대표들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퇴진 광화문 태극기집회와 결합하여 과거처럼 그들에게 물질적 / 제도적 지원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연장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분단체제 정착정책의 특징인 중앙정부 중심의 ‘독자적인 정착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탈북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결론으로 분단체제의 탈북민 정책을 극복하고 향후에 평화체제 탈북민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