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학술논문] 베트남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계획(plan) 수립, 토지 배분 및 토지회수, 토지사용권의 등록, 토지가격의 결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법과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서로 충돌되고 있었으며, 토지자원은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관리 행정 업무 실행 시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토지법의 규정은 토지소유 대표자로써 국가의 결정권 실행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며, 토지분쟁 및 소송 해결에 관한 법률규정은 사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에 속한 토지사용권은 많은 약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토지에 관한 행정업무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업무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 부정부패가 만연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달리 북한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는 토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2) 우리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고 권리가 취득되면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내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용계약이라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으나, 북한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빌리기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민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북한 안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체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필요에서 북한의 토지제도와 토지이용관계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인하는 북한에 있어서의 토지제도는 우리 남한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다만 북한은 외형상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실상 사유화와 장마당 등의 암시장을 통한 시장경제화 현상이 만연되어 있으며, 또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경제분야에서 실시하여 부동산의 임대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토지임대법을 제정 등 중요한 입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정세에 따라 북한에서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고, 특히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이해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학술논문] 북한지역 토지이용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Utilization of Land, agricultural land and forest land of North Koreans’.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