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공동의 재난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재난개념과 발생특성을 알아보았다. 북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법제도 등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북한의 재난관리체계와 남한의 재난대응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의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재난 발생 시 남한의 대응조직체계의 역할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및 지원절차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며 북한의 피해상황을 고려한 지원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지역 구호물품의 전달 등 대응체계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의 수해재난 예방규제 - 2024년 압록강 큰물 위주로 -
...대외 통로가 되고 있다. 압록강은 북한 서북부지역의 공업과 농업지대에 용수를 공급하여 부족한 전력과 산업활동, 농산물 공급의 원천으로 역할하고 있다. 거의 매년 압록강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홍수를 가장 우선하여 극복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문법의 규제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나, 홍수가 반복하는 것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압록강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서 북한 재난 부문법의 규제적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압록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북한의 특정 지역의 자연 재난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이나 상생기, 국제 공유 하천으로 국경 문제와 함께 자연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기초 자료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북한 재난에 관여한 해외기관 소장기록의 재현 : 기록 읽기와 드러내기 글쓰기의 시도
이 글은 북한의 식량위기와 재난 대응 지원을 둘러싼 아카이브의 실천성을 위해 아키비스트가 탐험적으로 해외기관의 소장기록을 찾아내고 기록을 이용하여 해석이 가미된 서사적 글쓰기를 시도한 결과이다. 이 연구는 아카이브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관리 경험과 교류를 알아보고자 이야기(서사)가 깃든 기록의 재현을 시도하였다. 기록의 재현은 남북한 소통과 정보접근의 제한이 많은 현실 여건에서 북한사회와 취약계층이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기관의 관여 목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기록은 피해지역 당사자들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공동체 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 재난안전관리 구축에 관한 연구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독 사례를 중심으로 -
...의료 지원체계의 붕괴이다. 이에 민간단체의 의료지원조직의 구성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갑작스러운 통일이후는 군사분계선이라는 육로 활용 제한성이 따르므로 남북 공동협력 재난대응을 위한 도시간의 해양 노선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이동에 따른 북한지역 재난대응 인력관리체계의 붕괴이다.
① 북한 재난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장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북한주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난인력관리정책을 위해서 제도 및 재정지원 역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단체를 통한 재난 업무영역 및 조직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공동협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가...
[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에 대한 고찰
...새롭게국내입법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분야는 이미 2000년대 이후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단을구성하기로합의하는등남북간에교류협력경험이있는비정치적인분야로서향후남북법제분야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북 상호간의 재난에 대한공동대처와 협력의 경험은 70년이 넘는 분단에 따른 남북 주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앞으로 재난관리전문가, 법제 전문가, 북한전문가들의 협업을통해북한 재난관리법제의정비 및남북재난관리 체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