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은 통일의 방식과 통일 당시의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에따라 결정될 것이나, 통일의 방식과 상관없이 통일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을 미리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치국가 원칙이어야한다. 먼저 재사유화 문제의 경우, 사실상 소련군정에 의해 행해진 무상몰수조치와 이후 북한정권에 의해 행해진 국유화조치는 국제법상 강행규정,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법치국가 정신에 반하며, 반국가단체로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북한정권의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무효이며, 이에 대한 권리자는월남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포함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사유화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기존 사실 상태를...
[학술논문] 재북한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기술자 정책(1945~1950)
...조선인들조차 일본인 학대로까지 발전한 반일행위의 이면에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것이 “민족 배외주의”의 징후에 다름 아니라고 진단했을 정도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반성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집착하고 있는 부당한 문제제기들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연 일본측의 주장대로 해방 후 일본인기술자들은 북한에 강제 억류되었던 것일까? 또한 일본인들의 사유재산이 불법적으로 북한측에 몰수되었다는 점만이 진실의 전부일까? 이 두 가지 민감한 문제들은 북한당국과 재북일본인 양자 간 문제라기보다 소련측까지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3자 간 이해관계를 상세히 규명함으로써, 일본측의 논리가 이미 사실관계에 오류를 내재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학술논문] 한국 소설 속에 나타난 인민재판의 양상 - 황순원ㆍ장용학ㆍ조정래의 소설을 중심으로 -
...대하소설 ≪太白山脈≫(1986)이 있다. 세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인민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런 연후에 세작가의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인민재판의 실제적인 효과, 그리고 작가의 폭력 이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월남한 황순원은 북한에서 행해진 인민재판이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음을 ≪ 카인의 後裔≫를 통해 보여주었다. 북한에서의 인민재판 광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가는 보이는 폭력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폭력도 무서운 것임을알려주었다. 장용학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의 체험을 담은 수기를 보고 소설을 착상, <요한詩集>을 썼다. 공산포로가 반공포로를 인민재판을 통해 죽이고그 시체를 잘라 똥통 속에...
[학술논문]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
...민족반역죄는 법정형을 “사형 및 전재산몰수”에서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완화하는 한편, 형법 제70조 조선민족적대죄는 외국인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형법 제68조 민족반역죄는 법정형을 “사형 또는 전재산몰수형”으로 하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재산몰수형”으로 규정하던 것을 기본형을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으로 규정하여 처벌 정도를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