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수사학의 현실과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 베를린 연설과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의 수사적 상황 및 의미 분석 -
대통령의 수사적 리더십은 당시 정치적 상황의 산물인 동시에 국정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다. 비처의 표현에 따르면 현실의 반응으로서 생성된 말이 다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염원이며 과제인 통일은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수사학을 통해 현실적 과제로 지리매김하기도 하고 향후 실천해야 하는 지향점으로 설득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어를 통해 구현된 통일 수사학이 현실과 이상의 연장선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며 발전해 왔는지 비교 조명했다. 연구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은 통일 경험을 공유한 독일 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배경적 공통점과 정권의 통일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학술논문] 소련과 중국의 전략로켓부대 창군과정과 북한 상황 분석
본 논문은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소련 “전략로켓군” 혹은 중국 “제2포병”의창설이 무기체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갖고 출발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찾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전략 핵 부대인 전략로켓군과 같은 부대가 왜 창설되었는가? 둘째, 이러한 전략로켓부대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그렇다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전략로켓부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역동적인안보정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비핵국가의 핵전략 구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2차 핵시대의 한국의 핵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제2차 핵시대의 한반도의 핵안보 상황을 분석하여 비핵국가의 핵전략 도출의필요성을 분석하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 핵전략 신뢰프로세스’ 구상으로 발전시켜 제안하였으며 동 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인식의변화와 실천 방안을 실험적으로 제안하였다.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 및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한국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양국 간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중국과 한국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도 않고, 한국이 얻을 안보적 이익도 크지 않으며, 약속한 대로 지킬 것으로 중국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최근에는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동반자...
[학술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계기로 -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반도 상황의 급변을 초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들의 노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글은 먼저 현재 국내외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위의 두 번째 방향에 입각하여 북한과 유엔기구, 북한과 유럽, 그리고 남북 상호 간의 인권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유엔 차원에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유럽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인권대화 재개 가능성, 그리고 우리 남한의 차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의 인권적 제도교류협력의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