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은 단지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모호한 기준만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와 유사한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판단은 해당기관에게 맡겨진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지만, 저작인격권은 무기한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32조에서 9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세부적인 요건이나 한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 비교할 때 많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분석과 평가 -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북한저작권법제에 대한 것으로써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대상, 저작권리, 남북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비교,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 비교 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나온저작권법을 수용하면서 체제를 고려한 변형된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더욱이 미비된 조항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북한과의 저작물 유통배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체제상 내재된 모순에서 비롯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대상, 저작물에 대한 당국의가격결정권, 저작재산권에서의
[학술논문]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 저작물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저작권자가 남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위임이 이루어져서 제기된 몇 건이 있었다. 이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북한 저작물에 관해 남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및 그 외에 북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도 남한 법원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남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남한 법원이...
[학술논문] 남북한간 e-저작권망 기반 저작물 교류·협력 모델 모색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불록체인시스템에 의한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로운 인터넷망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된 시점을 전제로 할 때 신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용 모델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Blockchain의 운영 시스템은 분산시스템으로서 제3자의 개입없이 다수의 수요자가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인증하는 체계이고 특히 이를 통해서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을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복호화된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저작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일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블록시스템을...
[학술논문]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 남북에서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 절차와 방법, 저작권자의권리 구제를 위한 남북 공조 체계, 저작권 관련 문서 공증 방안, 저작권료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