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