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 외에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지역의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도-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되며, 디자인보호법 단일화, 심사심판기준 통일, 남북 국제
조약 재검토 등에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예측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통일 초반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착기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