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사용을 둘러싼 헌법적 한계의 설정 ―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주로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의 총체적 확보와 안전한 국가생활의 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평화주의의 헌법원칙에 의한 위헌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상 평화주의의 기능은 침략전쟁과 자위권 행사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침략전쟁의 준비행위나 평화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데에도 미쳐야 하며, 오늘날 일반화된 소규모의 무력행사에 대한 전반적 헌법적 통제기준으로서도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핵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적 이익과 이에 병행하여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상 고통의 크기를 비교ㆍ형량하여 헌법적 한계의 설정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의 현안이 된 핵무기 문제를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