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위협 및 범죄대응전략
...위협하는 대부분의 공격 배후에는 그러한 공격이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며, 피해가 야기된 이후, 사후 대응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인적 정보활동은 대체로 정보원(informant)이나 내부인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충분한 인적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사이버테러나 범죄를 사전에 감지, 차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적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채용, 사이버테러나 관련 범죄대응 기관들, 즉 각급 정보보안기관들의 통합이나 협업, 해외정보수집 강화, 전문화 교육과정 등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국외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소니픽처스, 로키드마틴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국외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서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는지 법적제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법적제재 가능성을 알아 보는 중, 미국의 정보기관의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잘 발달 되어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애했는지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국제공조 역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사이버안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