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사용을 둘러싼 헌법적 한계의 설정 ―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핵무기의 ‘제조’과 ‘보유’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이를 통하여 실현하는 공익과 침해받는 국민 이익을 고려할 때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핵무기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원자로의 활용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칙적으로 평화주의에 반하지 않겠지만,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핵무기의 제조ㆍ보유의 준비행위로서 이에 준하여 위헌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핵개발의 위헌성 심사의 강도는 핵무기의 준비ㆍ제조ㆍ보유ㆍ사용의 단계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술논문]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지닌 해방자-구원자 이미지와 그 결과들
...미국의 핵우산을 방패삼아 원자력발전 강국이 되었다. 남한과 미국은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핵을 핵으로 제어한다는 발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구원자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원자력의 구원자-해방자 이미지는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항하는 생존수단으로서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를 넘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권 확보까지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가 원자탄과 원자력발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려면 이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 이는 원자력이라는 과학기술, 과학기술 자체의 본성에 대한 성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2015년 7월 P5+1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JCPOA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규모나 원심분리기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고 있고, JCPOA채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중수로 건설 금지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틀 속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 합의서를 통하여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