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통치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동맹국의 요구로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의 요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군사 통제를 위해서 무척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그 권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평화적 생존권은 위와 같은 기본권으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즉 우리의 헌법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학술논문]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사용을 둘러싼 헌법적 한계의 설정 ―
...기본권의 총체적 확보와 안전한 국가생활의 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평화주의의 헌법원칙에 의한 위헌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상 평화주의의 기능은 침략전쟁과 자위권 행사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침략전쟁의 준비행위나 평화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데에도 미쳐야 하며, 오늘날 일반화된 소규모의 무력행사에 대한 전반적 헌법적 통제기준으로서도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핵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적 이익과 이에 병행하여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상 고통의 크기를 비교ㆍ형량하여 헌법적 한계의 설정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의 현안이 된 핵무기 문제를 계기로 하여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으로부터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도출하여 이에 의거한 적극적...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요소는 한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로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율성에 기초한 보호의 영역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 영역이란 의미에서 문화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목표설정에서 요구되는 점은 법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목표규정 또는 기본권 규정으로 수용되어 민주주의 및 평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맺으며 정치 · 사회통합을 위해 강조되어왔다. 그러므로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은 통일한국의 문화국가 형성을 통해 통일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공존체제 형성과 국제평화주의 구현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한반도 통일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통일의 준비, 통일을 위한 협상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통일헌법의 내용으로서 평화헌법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므로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헌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독일 통일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가 통치구조의 구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 통일의 의미로서의 사회통합과 문화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학술논문]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남북 통일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평화주의라는 기본원리와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통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인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우선 살펴본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또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