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에 근거하여,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의 결과가 갖는 장애인복지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에 나타난 텍스트를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장애인식은 남한과 비교해보았을 때 장애억압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에 대해 “불구”라고 표현하거나, 비장애인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명명하는것, 또 선천적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규정이 관찰되는 것 등을 볼때에 그러하다. 다음으로 북한에는‘건강한 사람 대 신체장애인’이라는이항대립에 매몰된 인간인식이 존재하며, 다양한 인간의 ‘차이 그 자체’ 를 인식하는 리좀적 사유(rhizomatic thinking)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리좀적 사유의 부족은 ‘관용의 담론’에서 나타나듯이 ‘차이에 대 한 긍정’ 역시 부족함을 통해 나타난다. 결국 북한 법규에 배태된 장애억압적 규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애인은 부정적 주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생산하는 욕망은 배제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장애정의와 유형화에 리좀의 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 장애인 주체성의 해체가 요구된다. 셋째, 이성중심의 정치를 해체하며 욕망을 긍정하는 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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