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공포하며 체계적인 제도 정비와 함께 실천적인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1963년 「전국적 범위에서 력사유적 중요대상과 보존 위기 대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데 관한 문화성령 제16호」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1차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80년에 2차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모두 1,800여 건에 이르는 「역사유적 조사자료」를 망라하였다. 먼저 「역사유적 조사자료」는 북한 소재 문화유산의 신․구 자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분단의 장기화로 북한에서 생산된 조사자료 및 인쇄물 등의 접근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역사유적 조사자료」가 가지는 학술적 의미는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조사과정에 촬영한 사진과 실측 도면을 방대하게 확보하였다. 대부분 1960~1980년대에 해당하며 일부 유적은 2000년대 후반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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