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조선노동당규약』이 헌법 위에 있는 규범이며 수령의 교시에 의한 노동당 결정이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도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갖고 있어 인권개념은 우리사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은 최고규범인 헌법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을 토대로 집단의 이익을 인권보장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우선하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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