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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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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연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5(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중국   #북한   #미국   #오바마   #대북경제제재   #정구연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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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발생한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이후로 미국은 여러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비확산, 지역 안보위협, 테러리즘, 마약밀매, 비민주적 거버넌스, 자금세탁 및 위폐발행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명분을 기반으로 함.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안보’라는 대북제재 명분이 추가되었음. 실제로 미 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을 우려해왔으나,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물리적인 탄도미사일 거리로만은 측정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게 되었음.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행정명령 13687호(2015. 1. 2.)이며, 의회에서는 <2015 북한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5, H.R. 757)>이 재발의 되었고(2015. 2. 5.), <2015 북한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5, H.R.204)도 발의됨(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