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지원이라 함은 사람에 의해 야기된 위기 또는 자연에 의해 야기된 재난에 대한 단기 긴급 구호활동을 의미한다. 인도지원과 구별되는 개념이 개발지원이다. 긴급 구호 활동은 고통스러운 증세를 완화하는데 집중하며, 증세를 유발한 원인은 치료하지 않는다. 증세를 종결시키자면, 그 증세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개발지원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체로 단기적인 인도지원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장기적 차원의 개발지원이 시작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는 본격적 개발지원이 시작되지 못하고 인도지원 성격의 원조가 영속화된다. 인도지원은 해당 국가 정부 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지원 또는 현물전달이 대부분이고, 그 이행 주체는 국제비정부기구나 유엔기구들이다. 때때로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기술원조가 제공되고, 정책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의 원조는 재난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회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함양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