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위협과 대화 공세를 병행하는 화전양면술을 구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북핵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권력세습을 마무리한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2.29 합의를 파기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서 처럼 핵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지 않고, 핵보유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한편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우선 의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인 4월 13일에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후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핵문제 전면 재검토’ 결과는 2013년 3월 31일 제23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북한은 병진노선이 국방비 증액 없이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내부적으로 정당화시켰다. 아울러 핵은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며,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보유를 고착화시킬 의사를 표출하였다. 4월 1일에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