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이후 러시아–북한 관계는 무기 이전, 군사 협력, 심지어 러시아로의 북한 병력 파견까지 포함되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
- 그러나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무역 구조는 호환성이 거의 없었음.
-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유일한 협력 형태는 북한 노동력의 수출이며, 이는 러시아 국가, 북한 정권, 그리고 노동자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왔음.
❍ 북한의 노동력 파견 역사는 장기간에 달함.
- 노동력 수출은 북한이 건국되기 전인 1946년에 시작됨. 초기에는 자발적 이주였으며, 노동자들은 소련 시민과 동등한 임금을 받고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음.
- 1966년부터 모집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외딴 벌목 캠프로 파견되었음. 노동자의 수자는 1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소련 붕괴까지 이어졌음. 주로 임업에 종사함.
- 1990년대에도 경제적 침체 속에서 노동자 파견은 지속되었고, 점차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이동. 2016년까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약 31,500명에 달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2017)은 2019년부터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 초기에는 러시아가 이를 준수하는 듯 보였으나 집행은 점차 약화.
-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 관계의 심화는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시킴. 2025년 중반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수는 약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 건설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의 기본 형식은 2000년대 초 이후 청부제임.
-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반(半)자율적인 ‘청부제’ 체계 하에서 일하기 시작.
- 5-20명 규모의 소규모 작업조가 직접 러시아 고용주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건설업에서 두드러졌음. 이들은 더 적은 통제를 받으며 스스로 주거를 마련했고, 북한 당국에 의무적인 ‘계획분’송금을 한 뒤 나머지 수입을 보유할 수 있었음.
- 청부제는 생산성을 장려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큰 이동의 자유와 현지인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과로, 잦은 사고, 착취를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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