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공식 보고서1)를 2014년 2월 17일 제네바에서 공개함. 이번에 공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힘.
- 상기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Responsiblity to Protect) 개념과도 직접 관련됨.
- 아울러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행기 정의, 전환기 정의)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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