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9년 4월 북한 헌법에 인권 조항이 신설된 것에 주목하여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인권 관련 북한 법령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네 번째 순서로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북한 철도차량법을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간략하게 분석 및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철도차량법의 제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에는 철도재판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28조).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사건은 최고재판소(구 중앙재판소)에서 재판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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