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들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수는 점점 늘어나 현재 80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옌지, 선양, 창춘, 롱징, 허룽, 칭다오, 정저우 등지에 체포·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중국의 국제협약 준수를 강조하였으나, 중국의 공식적 반응은 매우 의례적인 간결한 답변뿐이었다. 2월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는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이 상세한 설명 없이 매번 반복하고 있는 이러한 처리 기준, 그 중에서도 중국이 첫 번째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의 구체적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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