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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 의미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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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2(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일   #사망   #북한   #법제   #정비   #의미   #특징   #이규창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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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을 전후로 한 북한의 법제정비는 크게 교육법제 정비와 경제관련법제 정비의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법제 정비는 북한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성대국 또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한 단계 표현 수위를 낮춘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일군 양성을 원하고 있으며, 경제관련법제 정비는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외자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의 의미와 2011년 11월과 12월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북한 법령의 주요 내용 속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입법 형식의 측면에서 보통교육법의 제정(2011.1.19)에 이은 고등교육법의 제정은 북한에서 법의 분화(分化)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노동법을 노동정량법(2009.12.10 제정)과 노동보호법(2010.7.8)으로 분화시킨 전례가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기존의 장애자보호법과 연로자보호법 외에 여성권리보장법(2010.12.22 제정)과 아동권리보장법(2010.12.22 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경제관련법제의 정비는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법의 영역 내지는 법에 의한 통치가 빠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