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원용되고 있다. 필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이 두 협약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를 주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이외에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제법적 근거는 없을까? 특히 탈북자의 강제송환이 ‘비인도적’ 처사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할 때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 및 관련 사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대부분의 규정이 국제관습법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 제7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은 중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가입하거나 비준한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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