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일본 참의원은 여야 공동으로 원자력기본법을 34년 만에 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조항인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1968년 ‘핵무기를 제조·보유·도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이래 비핵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일본이 이번에 원자력기본법에 ‘원자력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을 두고 비핵 3원칙을 포기하고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첫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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