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했다. 제1단계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대미 안보 협력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제2단계로 국내 법규 정비를 위한 안보 관련 법안(정식명칭은 평화안전법제, 이하 안보법제로 호칭)을 5월 국회에 제출했다.
안보법제에는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 대처사태>와 같은 난해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일본 언론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다. 또한 6월 4일 국회에 출석한 일본의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위헌이라고 답변한 사실에서 보듯이, 안보법제는 전력(戰力)의 보유와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며 일본이 스스로 내세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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