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사회와 세계시민의 관심사이다. 우리의 경우, 북한주민이 동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문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책무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내정간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규범은 이미 동서가 대립했던 냉전 시기에서조차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현 OSCE) 틀에서인정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워낙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 많은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엔기구와 국제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선임하여 활동케 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유럽연합도 최근에 대북정책에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것을 공식화 하며 한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맹방인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 인권에 대한 입장과 정책에 차이를 보이면서 기본적인권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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