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책임 이행\ 보고서 채택, 2010년 7월 \조기경보와 평가 및 보호 책임\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채택, 2011년 6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지역 및 소지역기구의 역할\ 보고서 채택 등 보호 책임에 관한 논의는 보호책임의 ‘이행’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호 책임의 범주는 협의의 보호책임과 광의의 보호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 이른바 4대 범죄와 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만 보호책임을 한정한다. 반면 후자는 질병과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까지도 보호책임의 대상으로 한다. 보호책임의 범주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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