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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