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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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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철영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지 민주법학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18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6.25전쟁   #정전협정   #전후법   #평화절차   #평화구축   #한반도평화조약   #최철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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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쟁법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전쟁이 올바르게 종료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쟁개시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라는 전통적 이해를 넘어 전후의 정의를 위한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6.25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도 평화를 담보하는 적대쌍방간의 합의가 아닌 단지 평화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후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현재 오로지 군사분계선의 위치와 관련된 규정만이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효과적인’ 전후법규범일 수 없다. 더욱이 현 정부의 집권 이후 무실화된 정전협정의 내용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추후적 남북한의 합의들마저 의미를 상실하였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전쟁의 당사자간에 전쟁을 종식하려는 협상의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법적 딜레마가 노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는 평화의 정착을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과 같은 국제적인 전후법규범에 의거하지 않고 적대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도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정전협정의 법규범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정전협정 이외에 전후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회복하고 이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법 그리고 유엔헌장 등의 국제적 법규범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법규범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남북이 이행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장조약의 형식으로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의 큰 프로세스에 중요한 이해관계국들이 합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