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3년 1월 베른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미 일본은 1975년에 베른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유엔가입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상 국제법상 미승인국가로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는 외교내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다. 즉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일본법원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북한의 저작권은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취득과 이용허락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판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북․일간의 문제이지만 향후 남북한 관계와 한․일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저작물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판례를 통해 북한의 저작물이 남한에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한 논리는 매우 다르다. 즉 베른조약이나 저작권이 아니라 우리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에도 우리헌법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향후 일본과 북한사이의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저작권내지 불법행위 등의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관계는 물론 향후 3개 국가 간의 외교정책이나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연구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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