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천명하고 있다.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역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에 비추어, 55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 자료 접근 제한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로동신문』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대통령은 “(로동신문 접근 해제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개방을 지시하였다.2)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섰다. 12월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여 로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12월 30일부터 일반 국민도 별도 절차 없이 로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통일부는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웹사이트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진보 정권만의 구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에도 통일부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남북 간 언론·출판·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북한 자료 공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4)
물론 현재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개방’보다 ‘포괄적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본고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을 ‘정보의 자유’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며, 정부 발표를 넘어서는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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