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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토조항 신설 움직임에 대비한 NLL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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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원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6-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해상국경선   #적대적 두 국가론   #Northern Limit Line(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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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2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규약에 명문화,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2024년 10월 헌법 개정 시 보류된 영토·영해·영공조항 신설을 완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5년 4월 ‘중간계선해역’ 용어를 처음 공개적으로 사용해 새로운 해상국경선 설정 의도를 밝혔고, 5월에 서북도서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이의제기 등 서해 분쟁수역화 전략도 전개 중이다. 북한의 해상국경선 획정 시도는 서해 5도 일대 실효적 지배권 변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안보적 함의를 지닌다. 중간계선해역 개념은 국제해양법의 외피를 입혔으나, 자의적 직선기선 설정, 국제해양법의 선택적 적용 등 법적 모순이 확인된다. 이 글은 북한의 영토조항 신설 및 해상국경선 획정 움직임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 수호 논리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