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제정된 구 금강산관광지구법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폐지되었으며, 대체 입법으로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2012년 관광규정도 2024년 2월 폐지되었음.
-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하고 이후 2024.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북남경제협력법을 폐기
○ 이후 북한은 관광 관련 일반법으로 2023년 8월 관광법을 제정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특별법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제정하였음. - 관광법은 2023. 8.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0호로 제정되었으며, 9개 장 78개 조문으로 구성
-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은 2025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1호로 제정되었으며, 8개 장 84개 조문으로 구성
○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과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1)
○ 남북관광협력이 재개될 경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의 하나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보고서는 남북 관광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안전 측면에서 북한 관광법규를 분석·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한 관광법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이하 “원산갈마특구법”으로 약칭)이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보호에 있어 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금강산특구법”으로 약칭)에 비해 어떤 점들이 개선, 강화되었는지(Ⅱ), 반대로 어떤 점에서 제약 요소들이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하고(Ⅲ), 이를 통해 향후 남북 간에 신변안전보호 관련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봄(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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