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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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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응기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8-19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경협사업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남북상사중재   #투자보장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정응기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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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들어 남북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내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남북 또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위기와 대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요즈음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측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일방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남북 사이의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남북상사중재절차를 투자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