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수단으로 하여, ‘유능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강한 압박형 설득’에는 저항하고, ‘약한 압박형 설득’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적 지원’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유엔의 관여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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