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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evel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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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수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학술지 시대와 철학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층위   #한반도 인권   #민족자결권   #평화권   #귀환권   #이병수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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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과정과 보편적 인권실현과정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인권의 층위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우선 인권의 층위는 한반도 인권, 북한인권, 남한 인권,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권 등 분단체제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인권범주들을 지칭한다. 한반도 인권 범주는 분단체제의 구조적 인권유린이 남북 모두에 작동하고 있기때문에 성립가능하다. 또한 분단체제가 가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남북의 고유한 체제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의 차별적 양상이 있는한, 남한인권, 북한인권이란 범주도 분석적 설명력을 지닌다. 나아가 한반도와의 역사적, 문화적 연대의식이 강하고,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 코리언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권을 별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권의 층위는 상호보완적인 인권의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지칭한다. 집단적 권리는 불공정한 국제질서로 차별 받는 제3세계가 중심이 되어 주장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국제규약으로완성되어 있지 않고, 생성 중인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권, 평화권, 귀환권 등 집단적 권리는 분단체제로 인해 그 실현이 저지되고 때문에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자결권은한반도의 자유로운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분단상황 극복에서 중요한 집단적 권리이다. 평화권은 전쟁불안이 상시화된 한반도 분단체제에서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귀환권은코리언 디아스포라의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의 차원이 깊다는 점그리고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로 이산했다는 점에서 집단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