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압록강 국경문제의 쟁점은 압록강의 국경 획정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압록강이 잦은 홍수와 심한 조수의 차이로 강심이 청 연안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1920년대까지 탈베그 원칙에 의한 압록강 국경 획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측량 조사하고 세관을 설치하여 갔다. 이 시기 일본의 압록강 국경문제 전략은 중국의 압록강 국경 획정 시도를 회피하면서 압록강 하구에서 자국의 이권을 확대 유지시켜 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반면 1920년대까지 중국은 일본과 압록강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압록강 국경을 획정하려 하였다. 1910년 이후 압록강 국경을 획정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교섭은 없었다. 1920년대 중국의 압록강 국경 획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에도 압록강 국경은 획정되지 않았다. 1964년 북한과 중국이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압록강이 ‘국경선 없는 국경’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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