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체보험에 대한 제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법률과 사전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험은 적립방식의 장기저축성 반환금으로서 소득보장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완전일치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사망보험금, 만기⋅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사망보험금, 소속직장 납부 및 은행을 통한 수령방식이나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전달체계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부재한 로동능력상실보험금,로동능력 완전상실 및 부분상실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인체보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며, 향후남북 제도 통합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한의 보험연구에서도 통일인지적 관점이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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