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준은 1947년 6월 20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947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한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인준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료들은 인준과 그에 따른 조건 등이 알려진 바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KOC가 1947년 어떠한 방식으로 예비인준 되었고, 그 조건이 무엇이었으며, 관련 사안과 연계된 브런디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연구대상 자료는 브런디지 컬렉션과 IOC 올림픽연구센터(Olympic Studies Center: OSC)가 소장한 아카이브 중 KOC의 인준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결과] 이 자료들에 의하면 KOC는 예비인준된 것이며, 예비는 한반도에서의 정부수립과 북한을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NOC로의 책임을 전제로 하였다. 한국 NOC의 불충분한 평가 환경에서도 인준이 가능했던 것은 브런디지의 역할과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1947년 KOC의 인준과정과 조건은 KOC 역사가 새롭게 기술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IOC는 KOC를 인준하면서 한반도가 한 국가이며 이를 전제로 인준하였고 북한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브런디지의 역할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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