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A plan to integrate North and South Korean ownership laws through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상세내역
저자 김진규
소속 및 직함 법무법인 새서울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법제통합   #총유   #사회주의적 소유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김진규
조회수 8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관하여 기존 논의가 제시하는 ‘몰수 후 재사유화’ 방안은 북한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 온 북한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총유가 그 연원 및 내용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총유의 일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로써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규범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적용하면서도 북한주민을 세심히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한편, 총유 제도를 매개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만이 총유물 처분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는 총유 제도의 특성을 통해 한반도 통일 후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② 거래안전보다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총유제도의 특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남한의 경제주체로부터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논문은 총유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를 통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소유권 법제 통합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들, 즉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급격한 대거 이주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목차